사라져 가는 경기도 농촌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으로 농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입니다. 전면도입에 앞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기조 농촌지역 중 선정된 마을에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지급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2023년 지침개정표
지침개정내용 | 2023년 | 2022년 |
주거요건 |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
사용기간 | 180일 | 3개월 |
사용처 | 지역농축협 사용가능 | 지역농축협 사용불가 |
신청회수 | 연3회(시,군 실정에 따라) | 연1회 |
지급방식 | 사후지급방식 | 농민기본소득 선지급방식 |
농민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영농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영농사실확인 | 이,통장 또는 이웃주민 2명확인 | 이,통장과 이웃주민 2명확인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조건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시본소득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한 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금액
농민 1인당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3회(4월, 8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년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용기한
180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농협하나로마트 및 농자재센터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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