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대상국가 국민은 일정을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입구시 입국신고서 작성등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 목적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
참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시행시기 및 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면제대상 국가 및 지역
대륙 | 국가및 지역 |
미주(2개) | 미국(괌 포함),캐나다 |
아시아(5개) | 일본, 싱가포르, 대만,홍콩, 마카오 |
유럽(13개) |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핀란드 |
오세아니아(2개) | 호주, 뉴질랜드 |
▶ 기타
- 기존에 발급된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등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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