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문화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 중견,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18세~34세 청년 가운데 일정급여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서 선정된 청년 근로자가 분기별 30만 원씩 ,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지원 자격조건
▶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 나이 만 18세 ~ 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
▶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 월 급여가 310만 원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도 중복참여가능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지원 절차 및 선발기준
▶ 선발시기 및 모집인원: 4월, 7월, 11월 모집
· 1차: 2023.4.1(토) ~ 4.17(월), 12,000명
· 2차: 2023.7.1(토) ~ 7.17(월), 11,000명
· 3차: 2023.11.01(수) ~ 11.15(수),10,000명
▶ 선발 규모: 총 33,000명 모집/연간
▶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는 현직장 장기 재직자,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혜택 및 사용처
▶ 120만 원 복지포인트/1년 지급 (분기별 지급)
▶ 복지 포인트로는 경기청년몰을 통해 가전제품, 의류등 상품구매, 자기계발을 위한 도서구매, 온라인 쇼핑, 여행상품예약등 다양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맺음말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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