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시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와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시기
▶ 영아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기준)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첫만남이용권 혜택 및 사용기간
영아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를 지급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우편 또는 팩스신청
4.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및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가능한 업체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 외 유흥업종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5.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이용권지급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소멸됩니다.
6. 첫만남이용권 잔액확인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잔액확인은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SMS신청하거나 카드사 잔액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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