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후 귀국 시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입국 후 건강보험으로 급하게 병, 의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정지해제처리가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정지된 보험급여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하며, 법령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내와 같습니다.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건강보험 급여정지 사유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피부양자포함)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국외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를 받을 수 없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요청 방법
건강보험 급여정지해제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이나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전화해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입국하여 보험급여 정지해제를 해달라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민원인 본인확인을 거친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민원처리 결과를 SMS로 알려줍니다. 만약 입국하자마자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정지해제를 민원요청을 하거나, 먼저 진료를 받은 후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 시 보험료 납부
국외 3개월 이상 체류로 인한 급여정지자가 귀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일 이후 입국하여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출국 후 급여정지신청
출국 후일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출국 전 급여정지신청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비행기표사본, 여권사본
◇출국 후 전화로 정지 신청하기가 힘든 경우, 사전신청가능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발송
◇팩스 발송하는 서류상단에는 '출국날짜'와 '해외출국으로 인한 보험급여정지요청'이라고 표기
건강보험 자격사항 확인
현재 건강보험자격사항 정보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격상태에 '현 자격'으로 표시되고 상실예정일이 공란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사항 조회하기
출국 후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여 개인민원->자격조회->급여정지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정지사항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계정의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은 가족본인의 인증서로 접속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정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급여정지해제일이 '9999.12.31'로 표시되어 있고 급여정지해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정지해제일이 실제 입국날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조회하기
참고로, 연초에 해외에서 입국해서 급여정지해제를 한 후에 올해 건강검진대상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검지정보->검진대상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연도에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암검진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우편으로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규제가 완화되어 해외여행이나 고국방문등의 이동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유학 등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항이나 보험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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