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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재발급 - 온라인 신청및 수령 따라하기

by beresford 2023. 1. 11.

코로나19와 관련된 해외 각국의 입국완화로 해외여행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장, 유학이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이라면 여권을 미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발급기간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다시 방문, 수령하는 등 2번의 방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 시 1회 방문으로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존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이라면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기존 녹색여권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을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차세대 여권 홍보 포스터
차세대 여권 홍보 포스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신청 전 미리준비

재발급 신청 아래사항을 미리 준비합니다.

 - 여권용 사진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

-  인증서 - 간편 인증(휴대폰본인확인)/공동, 금융인증서

- 수수료 : 50,000원(26면)/53,000원(58면)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 24 접속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회원가입해 두시면 온라인 민원업무를 보는데 편리하며, 본인의 여건에 맞는 환경을 찾아서 로그인합니다.

정부 24 접속화면
정부 24 접속화면

2.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정부 24 홈페이지의 검색란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을 하여 '온라인여권 재발급신청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대상, 이용방법,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며 맨 아래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정부24-여권재발급 검색화면
정부24-여권재발급 검색화면

3. 신청자 정보확인 및 이용약관동의

신청자 정보가 조회되어 화면에 나타나며 '조회'를 클릭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소지자는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화면이 나타나며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규여권수령 시 기존여권을 지참해야 한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속신청하시겠습니까?' '예' 클릭하면 이용약관 동의화면이 나타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신청자 정보확인
신청자 정보확인

4. 개인정보입력

여권신청을 위한 선택사항을 입력한다.

여권면수(26/58면)를 선택, 수령기관선택(시도/구군), 긴급연락처등을 입력하고 여권사진등록을 위한 다음화면으로 이동한다.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입력화면
개인정보 입력화면

5. 사진등록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413 x 531 pixel)로 업로드한다. 그러나 사진의 크기를 맞추더라도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의 규격이 맞지 않아도 접수 후 사진규격이 맞지 않다는 메시지로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사진등록
사진등록

사진크기 및 체크리스트참조: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6. 수수료결제

사진등록 후 민원신청을 누르면 수수료결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권면수(28면/56면) 선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는 여권 수수료의 1.75% ∼ 4%로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7. 여권발급조회 서비스의 신청상태 확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발급상태조회'를 검색하여 내 여권의 발급상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상태조회

정부 24 사이트의 접수번호를 참고해서 외교부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도 여권발급조회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 중 - 여권발급정보 및 제출구비서류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

 - 발급대기 - 심사가 완료된 정보가 조폐공사로 넘어가 제작준비 중인 상태

 - 발급처리 - 여권제작 중에 있는 상태

 - 발급완료 - 여권제작완료 후 판독처리->배송->배송정보등록등의 추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 교부대기 - 여권이 신청대행기관에 도착해 수령이 가능한 상태

https://www.passport.go.kr/new/check/issue.php

8. 여권 수령 문자확인

 신청 시 지정한 여권수령기관에서 여권발급이 완료된 경우에 신청인에게 수령안내를 SMS로 알려줍니다. 안내된 여권발행예정기간보다 늦어질경우에는 여권수령기관에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여권발급서비스의 신청상태를 확인해서 SMS가 누락될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수령 문자
여권 수령 문자

9. 여권수령

 발급 완료된 여권은 온라인신청 시 지정한 여권수령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이 필요하고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기존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합니다.

마무리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여권의 유효기간을 챙겨보시고  온라인 여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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