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와 채무 상환에 성실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 상품인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출시되었습니다. 연 3.0%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 동안 지원되며, 일반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안정과 재도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자금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소상공인들이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을 통해 재도약과 다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1)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2) 이미 재창업한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월) 9시 ~2023년 4월 21일(금) 18시
※한도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및 전자약정(https://ols.sbiz.or.kr)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자금용도
▶운전자금(경영애로 해소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및 상환기간
▶융자 조건은 연 3%의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분할상환 방식
지원대상 세부유형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와 폐업 기업의 대표가 동일인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폐업 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을 보유
유형 2)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 지원 종합 패키지 협약 기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 출발기금주식회사)에서 인정한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조정 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을 완료한 성실 상환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맺음말
자금난으로 경영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정상화하는 자금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화순 고인돌 축제 시간여행을 해보자 (3) | 2023.04.23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0) | 2023.04.21 |
낭만닥터 김사부3 등장인물과 재미요소 (0) | 2023.04.18 |
2023년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 일정 (0) | 2023.04.17 |
라벨 스티커 테스트 우정편에서 스티커로 우리의 우정을 표현해보자 (0)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