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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기준 중위소득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beresford 2023. 4.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신청할 때 항상 '중위소득'이라는 말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선정 시 필요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가구당 중위기준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가구규모(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8,107,515원이고,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27,981원입니다. 따라서 차액은 879,534원입니다. 이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면, 8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8,107,515 + 879,534 = 8,987,049원이 됩니다.

 

2023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을 위하여 가구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선정기준표입니다.

급여 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40%, 47%, 50%로 설정되었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계산 예시

홍길동 씨의 가족은 4인 가구로, 가족의 총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5,400,964원입니다. 홍길동 씨의 가족이 각각의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620,289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길동 씨 가족의 소득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2,160,386원을 기준으로 합니다.홍길동 씨 가족의 소득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2,538,453원을 기준으로 합니다.홍길동 씨 가족의 소득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2,700,482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길동 씨 가족의 소득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홍길동 씨 가족은 2023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어떤 급여 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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