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현장에서 실격되지 않았으면 시험을 접수한 Q-Net을 통해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실기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 실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 발급절차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합격확인
Q-net의 마이페이지에서 원서접수관리->시험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번호를 클릭하면 실기시험에서 받은 본인의 점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 발급구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사진 1장(3.5X4.5cm)
- 1종운전면허증
※ 1종보통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에는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가 추가로 필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발급방법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상장형과 수첩형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면허증 발급을 위한 용도임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상장형을 선택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1) 수첩형: 인터넷발급신청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및 계좌이체로 가능하고, 수수료 및 배송료 6.110원이 소요됩니다. 합격자 발표일이 있는 기간에는 자격증 발급량이 많아 발급처리 및 배송기간이 최대 14일까지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장형: 상장형 자격증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며,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고 본인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장형 자격증은 우편배송 되지 않습니다.
상장형을 선택해서 자격증발급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상장형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 발급
1) 근거
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2)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신청으로 구청마다 취급하는 부서(구청 건설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청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발급부서를 문의하면 안내해 줍니다.
3) 소요시간
▶즉시
4) 수수료
▶2,500원
5)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 사진 1장(3.5X4.5cm) - 사진은 스캔 후 다시 돌려줍니다,
- 1종운전면허증
※ 1종보통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에는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맺음말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실기시험을 거쳐 기능사 자격증을 얻은 후 최종적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을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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