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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순위 청약자격 조건 폐지-지방거주 다주택자도 청약가능

by beresford 2023. 2. 28.

무순위 청약자격요건 폐지란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자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시행 안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폐지로 지방의 다주택자도 돈만 있으면 서울 수도권에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는데 정부는 고금리와 집값하락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경제전반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로 무순위 청약자격조건을 28일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여전히 고금리에 대한 부담과 주택가격 하락시기에 실수요자라도 주택청약이 망설여지는데 지방의 돈이 있는 재력가들이  소위 돈이 되는 단지 위주로 무순위 청약자격 조건폐지의 혜택을 받을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시장에서는 입지가 좋고 대단지인 서울의 둔촌주공 아파트가  첫 수혜단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자들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소위 인기있는 잠재적 투자 대상 지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거나 비인기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청약미달 상태로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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