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굴삭기) 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현장에서 실격되지 않으면 시험을 접수한 Q-Net을 통해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실기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 실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마지막 절차인 굴착기 면허증 발급을 받는 마지막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착기를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굴착기 면허증 발급절차
1)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합격확인
- Q-net의 마이페이지에서 원서접수관리->시험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험번호를 클릭하면 실기시험에서 받은 본인의 점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출력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상장형과 수첩형이 있습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한 용도라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상장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형은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굴착기 면허증 발급
- 시 · 군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발급 부서에서 발급
- 자격증, 사진, 1종 운전면허증, 수수료(2,500원)필요
굴착기 면허증 발급 절차
1) 근거
건설기계(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2)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신청으로 시, 군, 구청마다 취급하는 부서(구청 건설과)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실을 통해서 면허증발급부서를 문의하면 안내해 줍니다.
3) 소요시간
▶즉시
4) 수수료
▶2,500원
5)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 사진 1장(3.5X4.5cm) - 사진은 스캔 후 다시 돌려줍니다,
- 1종운전면허증
※ 1종보통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에는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맺음말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실기시험을 거쳐 기능사 자격증을 얻은 후 최종단계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굴착기)을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분들에게 축하드리고 면허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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