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시험일정, 장소,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정
1) 시험접수
❍ 정기 접수: 2023. 12. 04.(월) 09:00 ~ 12. 08.(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2024. 01. 04.(목) 09:00 ~ 01. 05.(금) 18:00 (2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2) 시험시행일 : ‘24. 01. 13.(토)
3) 합격예정자 발표 : ‘24. 02. 15.(목)
4) 응시서류제출 : ‘24. 02. 15.(목) ~ 03. 04.(월)
5) 최종합격자발표 : ‘24. 03. 20.(수)
2. 시험장소
❍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등 전국 12개 지역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시험시행기관
시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2137-0553 |
강원지사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248-8511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330-1815 |
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212-7261 |
울산지사 | 울산 중구 종가로 347 | 052 220-3213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580-2375 |
경인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249-1262 |
인천지사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820-8672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970-1761 |
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210-9284 |
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729-071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580-9132 |
3. 접수방법
1)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2)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25,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4.시험시간 및 과목
1) 시험구성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3과목 (8영역) | 200 | 1점/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택1형 |
2) 시험과목및 시간
구 분 | 시 험 과 목 | 세 부 영 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09:00 | 09:30~10:20 (5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10:50~12:05 (75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25 | 12:35~13:50 (75분) |
5. 합격기준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
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6.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4년 01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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