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예정입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였으며 이 계좌를 통해 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은행들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은 금리를 높게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입대상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 1,000원∼ 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준다. 예·적금 이자에 연 15.4%를 적용하는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1)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2) 총급여 6,000만 원~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3)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적금액
◇ 월 40만 ~ 70만원
가입신청
◇ 2023년 6월 15일부터
가입방법
◇ 2023년 6월부터 취급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금리적용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 나머지 2년간은 변동금리 적용
가입심사 및 유지심사
1)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 예정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2)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앵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
중도해지사유
◇ 가입장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자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은행별 적용금리
은행 | 기본금리 | 소득우대금리 | 은행우대금리 | 합계(적용금리) |
기업 | 4.5 | 0.5 | 1.5 | 6.5 |
국민 | 3.5 | 0.5 | 2.0 | 6.0 |
농협 | 3.5 | 0.5 | 2.0 | 6.0 |
신한 | 3.5 | 0.5 | 2.0 | 6.0 |
우리 | 3.5 | 0.5 | 2.0 | 6.0 |
하나 | 3.5 | 0.5 | 2.0 | 6.0 |
경남 | 3.5 | 0.5 | 2.0 | 6.0 |
대구 | 3.5 | 0.5 | 1.8 | 5.8 |
부산 | 3.5 | 0.5 | 1.8 | 5.8 |
광주 | 3.5 | 0.5 | 1.7 | 5.7 |
전북 | 3.5 | 0.5 | 1.5 | 5.5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총급여) | 납인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만4천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만3천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만2천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만1천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맺음말
연 6%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현재 금융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니 가입하여 청년들이 금리혜택을 보면서 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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