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증빙 자료 및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일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배달·택배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원금은 1개 사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대상이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개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배달 및 택배비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
신청일정 및 절차
신청 일정과 절차는 신속지급대상자인지 확인지급대상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자동으로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어 별도 증빙 없이 간편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확인 지급 대상자는 배달 플랫폼 이용 기록이 없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신속 지급 대상자 | 확인 지급 대상자 |
신청 가능 시기 | 2월 17일부터 | 4월부터 |
주요 대상 |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 실적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 이용 기록이 없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증빙 자료 필요 여부 | 불필요 (자동 확인) |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직접 제출) |
지급 방식 | 자동 지급 | 증빙 검토 후 지급 |
신속 지급대상자(2월17일 부터)
- 약 8만 개사가 신속 지급 대상자로 선정됨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12월까지 실적 확인 후 추가 지급 가능
✔️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과 협력하여 자동으로 배달비 실적을 확인 후 지원
확인지급대상자 (4월부터)
-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택배사·배달대행업체 또는 직접 배달한 경우 배달·택배비 사용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 배달·택배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관련 협·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17일 신청 시작 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폭주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가능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 운영(예정)
맺음말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이번 정부 지원사업을 놓치지 마세요! 2월 17일부터 신속 지급 대상자는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이 필요한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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